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5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[별표1]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24, 2006.11.2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24, 2006.11.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[별표1]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, [별표1]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,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)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로서 대형마트가 직수입한 냉동수산물 (적새우살, 중국산, 면세)의 제품을 해동하여 소분작업을 통하여 납 품하고자 함 - 제조공정상 적새우살과 미량의 녹차가루(0.04%)가 첨가되어 식품의 유형이 수입되는 시점의 수산물에서 수산물가공품으로 신고된 상태임 - 가공공정으로 원료입고 > 개포 및 해동 > 전처리 및 탈기 > 내포장 및 금속검출 > 출하함 - 전처리에는 상수도에 녹차가루 0.04%를 혼합한 혼합수로 세척하는 과정으로 원물의 성상이나 형태는 변화가 없으며 녹차가루의 혼합목적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함 2. 질의내용 ○ 수입되어 들어온 수산원물이 면세이고 냉동상품을 단순히 해동하고 소분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9. 생선류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【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수입 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640, 2013.07.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4조 제1항 [별표1]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24, 2006.11.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[별표1]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, [별표1]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,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)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